[헌법]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022. 4. 7. 14:05헌법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헌법 제12조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즉,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판례는 다음과 같이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또한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다.

 

 

헌법재판소 2003.3.27 2000헌마474

 

(1)피구속자를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격상하여 이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거니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구속자의 권리는 피구속자를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피구속자를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 중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피구속자가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핵심적인 부분은, "조력을 받을 피구속자의 기본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핵심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역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도 변호인 접견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34조(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授受)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다.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판례 중 91헌마111의 내용과 2009헌마341의 내용에 대해 각 판례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그 두 판례를 정리해 보겠다.

 

 


 

헌법재판소 1992.1.28 선고, 91헌마111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피청구인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청구인이 1991.6.14 17시부터 그날 18시경까지 국가안전기획부 면회실에서 그의 변호인과 접견을 하는데 있어 소속직원(수사관)으로 하여금 접견에 참여하게 하고,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대화내용을 듣거나 기록하게 하였으니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일이다.

 

 

 

헌법재판소 2011.5.26 선고, 2009헌마341
헌법재판소가 91헌마111결정에서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 대해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접견', 즉 '대화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 영향,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지, 변호인과의 접견 자체에 대해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역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위의 두 판례의 문장 중 특정 문장만 보게 되면,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역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이 두 문장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전자는 91헌마111의 판례로 '자유로운 접견'에 대한 입장이고, 후자는 2009헌마341의 내용으로 접견 자체에는 제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두 문장 모두 옳은 문장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사건에 적용될 뿐, 민사사건, 행정사건, 헌법소원사건 등에서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가사소송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제12조 제4항의 '구속'은 형사절차 뿐 아니라 행정절차의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행정절차에서의 구속 또한 제12조 제4항이 적용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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