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합헌적 법률해석
2022. 4. 3. 12:32ㆍ헌법
오늘은 합헌적 법률해석에 대해 정리하겠다.
합헌적 법률해석이란?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 정신에 합치되는 해석을 채택하는 법률 해석 방법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https://ko.dict.naver.com/#/entry/koko/7197c4486ede4679b0b1ca78e86de9a5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헌법'의 해석지침이 아닌 '법률'의 해석지침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합헌적 법률해석의 예를 보도록 하자.
대법원 2004.8.20 선고, 2004다22377
헌법 제 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데, 이에 따른 형사보상법은 단순히 무죄선고뿐만 아니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도 그와 같은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의 재판을 받을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점, 헌법상 인정되는 인간의 존엄권 및 기본권 인권 보장, 평등권, 무죄추정의 법리 등 헌법이념에 비추어 보면, 위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후단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라 함은 헌법이념에 합치되게 해석하여, 형식상 무죄판결뿐 아니라 공소기각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재판의 경우까지로 확대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법률의 문의적 한계 내의 합헌적 법률해석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률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한정위헌에 있어서 기속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에 차이가 있다.
각 입장을 정리하기에 앞서 한정위헌의 정의를 먼저 보겠다.
한정위헌이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이란 어떤 법률에 대해 [...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히는 것이다.
즉, 법률 자체의 효력은 없애지 않되 법을 놓고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특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위헌적 해석 여지를 없애기 위한 결정이다. 이는 전면적인 위헌이라고 보고 법률의 효력을 없애도록 하는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과는 차이가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17770&cid=43659&categoryId=43659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 1990.6.25 선고, 90헌가11
합헌해석 또는 합헌한정해석이라함은 법률의 규정을 넓게 해석하면 위헌의 의심이 생길 경우에, 이를 좁게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당해 규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여 합리적 해석이 되고 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비로소 헌법에 합치하게 될 때 행하는 헌법재판의 한가지 형태인 바,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권을 행사할 때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위헌이 될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광범위한 규정의 의미를 한정하여, 위헌이 될 가능성을 제거하는 해석기술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합헌해석은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서 필요할 뿐 아니라,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위헌이라고 하여 전면 폐기하기보다는 그 효력을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권력분립의 정신에 합치하고 민주주의적 입법기능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어서 헌법재판의 당연한 요청이기도 하다.
대법원 1996.4.9 선고, 95누11405
그런데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고 (제1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의 사법권이란 구체적인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로부터의 소 제기 기타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분쟁사건에 적용될 법의 구체적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선언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는 작용을 가리키는 것인바, 특정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전부나 그 일부가 소멸되지 아니하거나 문언이 변경되지 않은 채 존속하고 있는 이상,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적용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바로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가권력분립 구조의 기본원리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의 정신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이치로서, 만일 법원의 이러한 권한이 훼손된다면 이는 위에서 본 헌법 제101조는 물론이요, 어떤 국가기관으로부터도 간섭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도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그러무로 한정위헌 결정에 표현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관한 견해는 법률의 의미.내용과 그 적용범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일응 표명한 데 불과하여 이와 같이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속력도 가질 수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한정위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합헌적 법률해석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반면, 대법원은 그를 부정한다.
참고문헌
- 국가법전
- 헌법재판소 90헌가11 - CaseNote
- 네이버 국어사전, '합헌적법률해석': 네이버 국어사전 (naver.com)
- 네이버 지식백과, 한정위헌 (naver.com)
'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헌법]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0) | 2022.04.26 |
---|---|
[헌법]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0) | 2022.04.15 |
[헌법]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0) | 2022.04.07 |
[헌법] 헌법개정 (0) | 2022.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