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총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022. 4. 5. 15:06ㆍ형사법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처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0조 (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근거는 학설에 따라 다르게 본다.
원인설정행위설
이 이론은 가벌성의 근거를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원인설정행위를 실행행위로 파악하여 원인설정행위시에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게 된다.
이 견해에 의하면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이 인정된다.
반면, 구성요건의 정형성이 깨지게 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즉, 결과발생이 일어나지 않아도 기수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관련설
원인행위와 실행행위를 다르게 보지만 책임능력 없는 상태에서의 실행행위와 불가분의 연관을 갖기 때문에
원인설정행위에 책임비난의 근거가 있다고 본다.
책임능력결함상태에서 구성요건해당행위를 시작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며,
이 견해에 의하면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을 예외로 본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고의범, 과실범 모두 적용되며, 작위범을 비롯해 부작위범에게도 적용된다.
참고문헌
- 국가법전
- 김승봉 레전드 형사법1
- 김승봉 형사법 기출문제집1
-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654989&cid=42131&categoryId=4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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