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3. 22:23ㆍ형사법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가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
그렇다면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무엇이 있을까?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6조 (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
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예전에는 강제추행죄 등 친고죄에 속했던 범죄가 더 많았으나 성범죄는 친고죄에서 제외되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죄는 다음과 같다.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제107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①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전항의 외국원수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08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①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전항의 외국사절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09조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6조 (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소제기 후에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친고죄의 고소 취소 또는 반의사불벌죄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의 철회가 가능하며, 이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고소권자의 고소 없이 기소 불가한 범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처벌할 수 없는 범죄 |
사자 명예훼손 모욕 비밀침해 업무상 비밀누설 |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 외국 국기,국장 모독 과실치상 협박,존속협박 |
사자 명예훼손죄를 제외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참고문헌
- 국가법전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B9%9C%EA%B3%A0%EC%A3%84?wprov=sfti1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B0%98%EC%9D%98%EC%82%AC%EB%B6%88%EB%B2%8C%EC%A3%84?wprov=sft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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